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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연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1-05 19:47 게재일 2023-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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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연돼<br/>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열흘간 연장된다. 여야가 공방 중인 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협상한 결과,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됐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애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에 열 수 없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논의해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3차 청문회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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