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설치 기준 완화·건립 지원금액 확대 등 규정안 개정<br/>주낙영 시장 “여가문화 활동 거점·복지센터 역할 강화할 것”
시는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피난이 쉬운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복합용도의 다층 건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 원안은 그대로 두고,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가 있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새로 달았다.
또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현실화했다.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면적 66㎡는 기존 1억4천400만원 → 2억원 △면적 83㎡는 기존 1억8천만원 → 2억5천만원 △면적 100㎡는 기존 2억1천600만원 → 3억원 △면적 110㎡는 기존 2억4천만원 → 3억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미관지구에 경로당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예외적으로 3.3㎡ 당 1500만원 이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억원으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경로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 역할을 벗어나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마을 내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지역 내 경로당은 현재 633곳으로 지난해 2곳을 신축했고, 올해만 7곳의 신축 경로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