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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공방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1-03 20:04 게재일 202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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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br/>與 ‘이재명 방탄용’ 규정 반대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 된 법안 입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할 조짐이다.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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