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규모… 4~10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일반 2.5%, 우대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구미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의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기존 2.5%에서 3%로 금리를 추가 지원된다.
매달 접수 가능한 시설자금도 기존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지원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장부지 안의 기숙사 건축에 한해 지원대상이 추가됐다.
우대요건도 기존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기업만 가능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시는 이번 운전자금과는 별개로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 중점 특화자금도 신설해 내달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투자과(480-61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