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성과… 10억여 원 확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5만7천 원 △3인가구 6만9천 원 등 전자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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