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퓰리즘적 법안 날치기”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했다.
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에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
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