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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12-22 18:04 게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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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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