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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3회 추경 등 심사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12-20 17:19 게재일 2022-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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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의회는 2022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등이다.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8억 원(3.0%) 늘어난 1조 4천44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2.1%) 증액된 1조 2천8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7억 원(12.6%) 증액된 1천31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원(5.3%) 증액된 297억 원이다.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와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2월 중 체결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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