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농막은 면적 20㎡ 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생들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2210만원 긴급 지원…경북적십자
관객 설레게 하는 ‘4인의 거장’ 만나러 가요
즉흥 부산여행 바다에서 찍은 쉼표
아줌마들 수다 속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인가? 민생인가?
군 장병 대상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