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농막은 면적 20㎡ 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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