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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내년부터 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12-18 17:48 게재일 2022-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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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구미시는 이를위해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65세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을 구비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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