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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12-15 18:29 게재일 202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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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개선했다.

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사진>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지역의 출생 3개월 이내의 아기에게만 발급하던 아기 주민등록증을 12개월 확대해 신청서와 아기 사진(jpg 파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발급하고 재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등기로 배송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태명, 몸무게, 혈액형, 엄마·아빠의 바람 등 아기의 출생 기록과 부모의 소망을 담겨 소중한 아기 출생 축하기념품이 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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