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 18년 만에 손질
최태림 도의원(의성·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도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