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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05 20:19 게재일 2022-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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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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