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울릉도에 내린 공급경보 사이렌으로 영문을 모르는 울릉도주민들이 당황했다.
특히 이 공급경보 사이렌은 울릉도주민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유명무실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겨 울릉군과 주민들 사이 갈등만 빚게 했다.
지난 11월 2일 오전 8시50분 북한이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울릉도 전역에는 군 탄도탄 경보 레이더와 연동한 민방위 기관에서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울릉도 주민들은 황당해했고 울릉군도 영문을 몰라 민방위 매뉴얼에 따라 지하로 대피했다가 울릉주민들로부터 공무원만 살고 군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고 항의받았다.
하지만, 남한권 울릉군수도 영문을 몰랐고 공무원들은 더더욱이 몰라 일단 매뉴얼에 따라 일부 대피했다. 이날 같은 시각 재난 방송국인 KBS 1TV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하지만, A채널, TV조선, MBN 등은 방송 자막을 통해 울릉도에 공급경보가 발령됐다. 주민들은 대피하라 등의 방송을 보냈다. 오전 9시 19분께 울릉군이 알리미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알렸다.
그러나 이미 발사 후 30여 분이 지나 의미가 없는 공지였고 이후 방송을 통해 피난 준비 방송이 계속됐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곧바로 속초 동쪽 57km 지점, 울릉도 서북쪽 167km에 떨어졌다.
따라서 울릉도의 공습경보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민방위 경보 시 전달 책임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청 공동예규)’ 일부를 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160개, 서울교통공사·지하철 9호선 등 12개 기관, 신공항하이웨이·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설된 ‘조기경보장비’와 ‘다매체 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관련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했다.
또 경보 통제소의 방송사 연결장비를 라디오방송사의 장비와 연결하는 한편, 경보를 추가된 다매체 경보통제장비를 통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담당자에 전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지하철 열차 내부를 비롯해 고속도로 차량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직접 전파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울릉도 공습경보’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
다만, 당시 현지 학교에서 정확한 안내 방송을 접하지 못해 뒤늦게 대피하는 등 여러 혼선이 발견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은 2016년 백령도와 대청도에 내려진 후 6년9개월 만이었다.
개정안은 그밖에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읍·면·동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경보 발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단말 활성화를 위해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은 활용계획을 기존 ‘10일 전’에서 ‘활용 전’으로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 외에도 울릉도 공습경보 당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