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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병든 어르신 복지부가 사지로…울릉군 요양병원 없애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11-29 13:59 게재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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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전경 4층이 울릉군노인요양병원이다. /김두한 기자
울릉군보건의료원 전경 4층이 울릉군노인요양병원이다. /김두한 기자

울릉도 유일의 병든 어르신 요양병원인 울릉군보건의료원 4층 노인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지 않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여 복지부의 긍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울릉도는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 노인들의 요양과 병 치료가 병합되는 병원 필요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9년 7월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증축 4층에서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했다.

현재 10병 실, 42병 상을 갖추고 의료인력 1명, 간호사 6명, 요양보호사 7명(식당 6명, 관리사 1) 총 21명이 1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력으로는 16명 정도의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울릉군노인요양병원이 울릉군보건의료원과 함께 나란히 간판이 붙어 있다. /김두한 기자
울릉군노인요양병원이 울릉군보건의료원과 함께 나란히 간판이 붙어 있다. /김두한 기자

그런데 의료법 기준으로 필수인력은 의사 2명(당직의사 포함) 약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무 기록사 1명, 간호사 3명, 요양보호사 5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1차 진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의 의사 배치도 힘들고 약사를 구하고자 수차례의 공고를 내는 등 의료진 배치가 어려운 가운데 요양병원에 의사, 약사 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복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해 지난 2018년 의료기관평가 불 인증 처분을 받았지만, 추가 인력지원, 시설부문에 대해 여력이 없어 변화가 없다.

울릉군보건의료원 4층 노인노양병원 실내 /김두한 기자
울릉군보건의료원 4층 노인노양병원 실내 /김두한 기자

불 인증처분으로 2023년부터 진료비 청구 시 1분기 인력가산 배재(2천만 원 이상 예산삭감) 의료법 제63조 인증 미신청 또는 신청 후 인증비용 미납 인증조사결과 전체조사항목 평균 점수 5점 미만이면 개설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진료수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양 조정되면서 월 260만 원 삭감(환자 10명 입원기준) 등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해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다.

울릉군도 진퇴양난이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요양원수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요양원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다.

병원으로 기능을하지 못해 예산지원도 크게 줄었지만 울릉도에는 정부가 지원해 설립한 요양시설인 송담 요양원이 있다. 송담요양원의 수용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요양병원인력을 울릉군보건의료원에 배치 1차 진료를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은 노인요양병원을 관리할 수 없다. 의사는 2곳에 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해 유일한 섬 도서 낙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 울릉도 병든 어르신들이 치료와 요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울릉요양병원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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