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이 다뤄진다. 경산시의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천7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천320억원, 기타특별회계 338억원 등 1조 2천722억 8천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1천267억원(11.1%)이 늘었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체계를 개편하며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79명으로 증원해 경산시의 정원의 총수를 1,303명에서 1,305명으로 증원하며 5급 1명과 6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이다.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을 승인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