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연 1천320만원(월 1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번에 인상된 것은 울릉군의회 월정수당이다. 월정수당 인상(지방자치법 제40조)은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시행령 제33, 34조)에서 결정 조례로 정한다. 울릉군의회 월정수당 주민여론반영은 여론 조사를 통해 했다.
따라서 이번 월정수당 인상은 울릉군의회와 상관없이 의정비심의회와 울릉군민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상에 대한 비난은 의정비심의회(명단 울릉군홈페이지 정보관장 공지사항 참조)와 울릉군민이 받아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한꺼번에 50% 인상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울릉군의회로 향한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월정수당은 애초 1천881만원(월 156만 7천500원)에서 2천821만5천원(월 235만 1천250원)으로 50% 인상됐다. 울릉군의회의 월정수당이 전국 2번째 낮아 사기진작 등을 이유와 울릉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방영됐다는 설명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회구성에 대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4년마다 1회),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월정수당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상은 전적으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회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리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번 울릉군의회 의정비심의회는 이장, 시민단체(울릉청년단, 라이온스), 여성단체(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청년(울릉청년회의소), 교육(울릉교육지원청), 의회(울릉군의회의장), 언론(울릉군주재기자)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렇다고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의정비심의회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인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론 전문기관을 통해 울릉군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여론전문기관 케피오리스치(주)가 울릉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울릉군 전 지역, 성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상금액이 적당하다는 여론이 55.0% 나와 울릉주민 50% 이상이 찬성했다.
반대는 40.8%(월정수당이 높다.), 오히려 낮다는 여론도 4.2%가 나와 결국 울릉주민들은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59.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울릉군의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마음씨 좋은 울릉군민들은 돈을 일할 만큼 주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를 월정수당 인상에 담았다.
울릉군의회는 울릉군민들의 뜻을 잘 새겨 여객선문제 등 교통불편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4년 동안 조례한 건 발의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지 말고 군민의 어려운 것을 잘 살펴 군민을 위해 일해 주기 바란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월정수당 인상을 울릉도주민들이 ‘미운 놈 떡 더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미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의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