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를 중대재해 제로섬으로 만들고자 울릉군 관내 건설업 사업주 및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지만, 울릉군은 해당 사업장이 거의없어 다소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울릉군은 이에 대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대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울 강사로 초청 교육을 받았다.
이번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주요의무 등 의무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풀어면서, 건설업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이 대상인 만큼 실제 건설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내년도 울릉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전담팀을 신설한다”며“전담조직 신설으로 울릉군에 발생할 중대재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