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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천여마리 불법 포획 선장 구속

김민지 기자
등록일 2022-11-19 17:48 게재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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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잡은 뒤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국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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