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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사업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지정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11-16 18:35 게재일 202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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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행수준 등 4개 항목<br/>안전보건공단 현장심사 등 통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최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지정을 받았다.

도급사업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장에서는 클러스터작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인 (주)가나엔텍과 공동 수행으로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을 시작으로 안전보건공단 주관 현장심사 및 인정심의회를 거쳐 10월 5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최종 지정받았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 항목은 총 4가지로 사업주의 관심도(20%), 위험성평가 실행수준(50%), 구성원참여·이해도(20%), 재해발생수준(10%)으로 최종 70점 이상돼야 인정심사가 합격되며,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감면,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지원, KOSHA-MS컨설팅 및 실태심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방식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위험성평가 절차서 기반의 실증화시설 유해위험사고 예방관리를 중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내부적으로 ‘2021년 위험성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이번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심사를 통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했으며, 대외적 안전신뢰도를 제고했다.

박석훈 사업단장은 “우수사업장 지속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 보호가 사업단 운영의 최우선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해피해정도에 따라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종전과는 달리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클러스터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은 필수 항목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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