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23)씨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