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유림의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해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올해부터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고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