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부정 유통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포착과 의심이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시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이름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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