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1월 한달간 신청 접수<br/>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으로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에 사용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은 위로와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