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상교통혁신을 몰고 온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 정원 920명, 화물 적재)마지막으로 울릉도 도동항을 떠나고 있다 / 김두한 기자
울릉도~포항 간 썬플라워호 노선이 결국 취소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저해운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썬플라워호 노선)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대저해운의 포항~울릉도 간 여객운송사업 면허는 19일자로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포항~울릉도간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한 법적공방이 2년 만에 면허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포항해수청, 울릉주민과 대저해운의 법적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싣고 40여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김두한 기자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소송에 이기고도 실제로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썬플라워호 노선만 잃을 꼴이 되는 황당한 법적 공방만 벌린 샘이 됐다. 따라서 포항해수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수청은 취소된 썬플라워호 노선에 대해 여객선 사업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공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울릉크루즈, 울릉썬플라워호크루즈 등 대형여객선이 취항함에 따라 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포항~울릉도 간 썬플라워호 노선 법적 공방은 법원 판결 결과를 볼 때 결국 애초 울릉군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5월 대저해운은 선령이 만기 된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 정원 920명) 대체선으로 소형엘도라도(총톤수 668t, 정원 414명)호 인가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600여t으로 승객도 414명밖에 싣지 못하고 속력도 늦은 엘도라도호 썬플라워호 대체선을 투입하자 주민들이 울릉도해상교통이 25년전으로 되돌아 갔다며 강력반발했다 /김두한 기자
당시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어 여객선을 이용할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등 대다수 울릉도주민이 소형여객선 취항으로 “해상교통이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해운법은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선은 해운법에 아예 부합하지 않는 선박이었다.
이에 따라 울릉비상대책위와 이장협의회 등이 주축으로 집회를 열고 중앙정부를 찾아가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울릉군은 엘도라도호 운항을 주민 다수가 원한다며 공문을 통해 인가를 요청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 투입 반대 실력저지에 나선 울릉주민들 일부 이장들이 참가하려하자 행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따라서 울릉군이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훨씬 앞당겨져 대형대체 선박이 취항하든지 새로운 해운사를 통한 대형여객선의 취항이 빨랐을 것이라는 것이 울릉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설명이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울릉군의견을 받아 “대체선 엘도라도호가 기존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보다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지만, 당분간이라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라며 엘도라도호를 2020년 5월 15일 조건부 인가했다
포항해수청은 조건부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저해운의 소형여객선 대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울릉도 주민들 반대 권기대회 /김두한 기자
하지만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던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 ”며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1년 8월25일 1심에서 “대저해운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대저해운이 불복 항소를 했지만 2022년 4월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도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고 대저해운은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 7월 14일 ”심리차체를 속행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2년간의 소송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법적소송 중 심리가 길어지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많은 주민의 노력이 컸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행정절차에 들어가 지난 19일 대저해운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수청을 찾아 대체선 엘도라도호 운항 반대 집회를 펼치는 울릉군비대책위원 및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 등 결국 승리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 소송은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다가 주민에게 안전과 불편을 주는 소형여객선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이정표를 세운 판결이다. 즉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총 톤수 2천394t·정원 920명)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같은 소송 중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행위가 없었던 사업자의 신청없이 포항해수청이 직접 여객선을 공모, 울릉크루즈가 취항하는 선제적 행정행위를 함에 따라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소송에서 이기고도 노선이 사라져 주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항해수청이 적극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 여객선 공모에 나서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