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홍년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현장 17개소에 대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및 지적사항은 신속한 처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