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서<br/>일반인에 직접 연료주입 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지만, 국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해 지난 4월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로부터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와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와 안전장치 설치 등도 마무리했다.
충전소를 이용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교육원의 1차 인터넷 교육, 충전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하는 2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음료수 등 사은품도 지급한다.
앞으로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충전소 운영 효율화, 수소 안전성 홍보를 통한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이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경험을 통해 수소의 안전성과 청정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셀프 충전 실증을 통해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가 가스공사 수소 사업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