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br/>마스크 잠시 내려 신분확인 협조<br/>휴대전화·스마트워치·MP3 등<br/>반입금지물품 갖고 입실했다면<br/>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시험실에는 지난해처럼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본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수험생은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 모두 반입 금지 대상이다.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갖고 있으면 물건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기억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