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동결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지방의회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심의위원은 2023~2026년 의정 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동결하고 2023년 월정수당은 1.4% 인상한 월 200만 5천93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정 활동비와 2024~2026년 월정수당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민들의 눈높이, 의정 활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한다.
다음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에 열린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