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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40여 개 기관 벌칙성 부과금 1천287억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04 20:14 게재일 2022-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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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전 590억 ‘최고’
산업자원부 산하 40여 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1천28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낸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낸 1천여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를 차지했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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