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판 , 부처별 현황 분석<br/>최근 5년간 공무원 1천106명 징계 <br/>교육부 45.3%·성폭력 481건 ‘최다’<br/>파면·해임 25%, 안일한 대처 지적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227건, 지난 2018년 213건, 지난 2019년 242건, 지난 2020년 219건, 지난 2021년 205건으로 5년간 총 1천106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02건(4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 공무원 10명 중 7명 가량이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81건, 성매매 97건, 성희롱 528건이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06건, 파면 98건, 강등 78건, 정직 301건, 감봉 163건, 견책 160건이다.
또 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에 그쳐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이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용판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성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안”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