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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비례의석 확대 여야 정치개혁법안 공동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04 19:56 게재일 2022-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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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설립요건 대폭 완화 등<br/>양당 기득권 구조 종식 초점<br/>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과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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