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도 중대 재해처벌법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법 적용 강화에 나섰다.
울릉군은 27일 울릉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 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시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하고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고자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