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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령 1천789명 처벌은 고작 83명… “처벌기준 재정비 필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9-15 20:10 게재일 2022-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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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5년간 자료 분석<br/>“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천789명, 환수금액은 약 2억1천17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은 많은 데 비해 처벌을 받은 이는 83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7명,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자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는 4명으로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김용판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볼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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