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56% ‘최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에는 1천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정상 등교로 대면수업이 늘어난 2021년에는 다시 2천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는 2천98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947건(45.1%), 교내봉사가 296건(14.1%), 특별교육이수가 226건(10.7%), 전학처분(강제전학)이 195건(9.2%) 등이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2천269건 가운데 특별휴가가 542건(23.8%), 일반병가가 134건(5.9%), 공무상 병가가 63건(2.7%), 연가가 22건(0.9%), 일반휴직이 11건(0.4%)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