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 보호
최근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특이 민원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녹음기를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한 녹음기는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신분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뒷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 내용 확보가 가능해 특이 민원 발생 시 대화 녹음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폭언·협박 등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하면 증거 채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0년 4만6천079건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특히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현 위원장은 “특이 민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