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은 올해 3월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인지하고 약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일반보험과는 달리 엔진의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수리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어선보험’을 악용했음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정박중인 어선 엔진의 오일을 빼낸 후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낸 후, 마치 엔진이 노후되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편취하려 한 금액은 1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수사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관련증거가 발견되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