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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8-30 19:52 게재일 2022-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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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새 비대위 구성 위해<br/>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 경우<br/> 비상상황 규정 당헌개정 추인 <br/> 논란의 권성동 거취 관련해선<br/>‘先수습-後거취표명’ 존중키로<br/> 조경태 등 ‘權 사퇴’ 주장 여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대로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갑)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라고,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말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한 의원의 절반 가량이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반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임이다. 원인 제공자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원 판단은 원천적으로 비대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건 탈법, 꼼수, 민심을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의총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선 수습 후 거취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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