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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샘물사업 물구멍 뚫었다…감사원 먹는 물 사업해도 된다 ‘인용’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8-24 18:07 게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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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북면 추산리에 건설된 울릉도 먹는 물 생산 공장
울릉도 북면 추산리에 건설된 울릉도 먹는 물 생산 공장

수돗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도법 때문에 주춤했던 울릉도 먹는 물 사업이 감사원의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인용’에 따라 울릉샘물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울릉군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북면 추산리 용천수(상수원수)를 이용하는 데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북면 추산리 용천수를 이용해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지난 2019년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군은 원수지와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의 관을 분기해 울릉샘물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회신받았다.

울릉샘물 원수지인 추산 용출소
울릉샘물 원수지인 추산 용출소

이에 따라 울릉샘물은 총 출자금 620억 원(울릉군 20억 원, LG생활건강 500억 원 차입 100억 원)으로 울릉군 북면 나리 일원에 공장을 설립하고 먹는 샘물 생산, 제조,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수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관로를 통해 공급된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울릉군은 용천수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 중 시비 등 불신을 제거하고자 감사원에 도수관로에서 분기된 관을 통해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용천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출자기관(울릉군)인 울릉샘물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관리기본법’ 상 물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물관리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미 급수구역에 대한 먹는 샘물 공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며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울릉군에 어떤 경우에도 상수원수가 부족해지거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은 감사원의 인용결정이 나자 본격적인 울릉샘물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

울릉샘물은 브랜드 이름은 ‘울림수’ 정했고 상표권 출원도 마쳤다. 9월에는 공장 시범가동 및 샘물제조업허가를 신청하고 11월에는 울릉샘물공장 준공 및 제품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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