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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전 계약직 공무원 구속…민원인 등 5억 원 빌려 안 갚아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8-23 09:54 게재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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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전 계약직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남편인 우체국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경찰서는 22일 전 울릉군청 복지 계약직 공무원 A씨(여·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울릉우체국 직원 남편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초부터 5년간 울릉군청 복지 관련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과 동료 등 6명에게 50회에 걸쳐 현금 5억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남편이 승진하려면 우체국예금을 많이 해야 한다, 부모님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남편이 우체국 공무원이고, 돈을 빌려간 뒤 이자를 잘 챙겨줘 A씨의 말을 신뢰해 점차 큰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가 복지 분야에 근무한 인연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연로한 어르신들로 A씨는 이들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통장을 확인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빌린 돈은 기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C씨가 지난 3월 육지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도 같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무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에 사실을 털어놓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행 대상이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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