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소연료전지차 지원<br/>12월 14일까지 2차 신청 접수<br/>1대당 3천여만원 보조금 지급<br/>성주군, 전기차 물량 70대 추가<br/>화물 최대 2천만원 지원금 등
상주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부응해 수소연료전지차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2월 14일까지 2022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연료전지차 18대 중 14대를 보급 완료했다.
지역 내 수소충전소(상주외답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수요증가를 감안해 추가 30대와 1차분 4대 등 총 34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대당 3천25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차종인 넥쏘 승용차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9㎞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상주외답 수소충전소 충전요금은 kg당 8천800원이며 넥쏘 승용차 기준 kg당 96.2㎞를 주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차량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 차량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도 전기화물, 전기이륜차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물량 70여대 (화물 30대, 이륜차 30대, 승용 1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추경예산 8억5천8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ㆍ판매사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2개월이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차(전기이륜차) 제작·수입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된 영업점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은 화물은 대당 최대 2천만원이며, 승용은 차종·사양 등에 따라 최저 471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까지 보조된다.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구매 및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고유가 시대에 내연기관 차량의 유지비 상승 등으로 높아져 가는 군민들의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곽인규·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