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보육환경 개선 앞장
이를 위해 시는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첫째 자녀 출생 때 지원했던 50만원이 120만원으로, 둘째는 120만원에서 24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이상은 1천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도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관리를 위한 보충 영양식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도 지원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의 미래이자 보물인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꽃피우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