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9년 금천면의 빈 공장 터에 1천500여 t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투기범을 단속·적발해 고발과 행정처분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 지난 3월 전량 처리를 완료했다.
청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건설)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무단 투기·매립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커 군과 경계로 하는 시·군 진입도로 지점(8개)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했다.
군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합법적인 폐기물처리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도 병행한다.
청도/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