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6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다.
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
나아가,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에게 문자(알림) 발송 및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을 금지하는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고,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 1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보통예금계좌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연초 타지자체 직원의 거액 공금 횡령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예금계좌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