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손실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정한다. 손실액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의 월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해 산정한다.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10일간은 2부제로 운영된다.(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 짝수인 경우 짝수 날)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