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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결정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6-30 20:28 게재일 2022-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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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며, 월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총 201만580원이 된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1%)이었다.


올해는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총 36차례의 심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


심의 기한을 지켰으나 노사의 입장차는 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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