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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2-06-28 20:20 게재일 2022-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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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54가구 대상 총 28억여원
[영주] 영주시는 이달 28일부터 지역 저소득층 6천254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28억 여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단,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실종·외국체류·교도소 수감 등 사유로 카드수령이 곤란한 가구와 카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

대상자는 이달 28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은 1회 한시지원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145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원부터 7인이상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 현금형식으로 7월 중 해당 보장시설장에게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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