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가족으로 추경 국회 통과(5월 29일) 기준 급여 자격보유 가구로 총 1만 895가구에 국비 53억원이 지원된다.
보장시설수급자는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는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차상위 및 한 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75만원이 경산사랑카드로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해 경산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연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사용할 수 없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