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8년 이전 재해 등의 사유로 슬레이트가 방치중인 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중 사업 선정 사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에 의한 불법투기 예방과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위험 제거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