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 경계협의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송라면 화진3지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이동민원실에 참석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북구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100% 만족도를 위해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